안녕하세요 다원신용정보 대표 이준범 세무사 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매출처의 파산이나 부도, 기타 다양한 이유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분들은 이러한 경우 채권 회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구,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세법은 대손상각비 제도를 통해 회사의 손해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손을 인정받기 위한 법인세 요건을 안내드립니다.
법인세법상 대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손의 정의: 대손은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인정되는 손실을 말합니다.
대손 요건:
법적 요건: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채권.
사실적 요건: 채무자의 파산,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 처리 기준:
법적 절차 완료: 법원의 판결, 채권 회수 절차 종료 등.
회수 불능 증명: 채무자의 재무상태, 파산 등의 증빙 자료 제출.
대손충당금 설정:
회계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예상되는 손실을 대비.
이를 통해 기업은 정확한 재무 상태를 반영하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대손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대손사유
강제 대손사유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대손 사유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파산: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
회생절차 폐지: 법원의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강제집행: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법원이 인정한 경우.
채무자 사망: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
행방불명: 채무자가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임의 대손사유
임의 대손사유는 기업이 내부적으로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처리하는 대손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장기 연체: 장기간 회수되지 않고 연체된 채권.
미수채권 포기: 채권 회수 가능성이 낮아 기업이 회수를 포기한 경우.
소액 채권: 회수 비용이 채권 금액보다 높은 소액 채권.
강제 대손사유는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 불가능이 명백히 인정된 경우를 의미하며, 임의 대손사유는 기업의 판단에 따라 회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대손 사유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처리함으로써 기업은 정확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대손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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