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원신용정보 대표 이준범 세무사 입니다.
상사채권과 민사채권은 법률적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상사채권
상사채권은 상법에 의해 규율되는 채권으로, 주로 기업 간의 상거래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 판매 대금, 용역 제공 대금, 기업 간 대출 등이 상사채권에 해당합니다. 상사채권은 상법의 적용을 받으며, 상사시효(통상 5년)가 적용됩니다. 상사채권은 거래의 신속성과 안전을 중시하므로, 관련 법규가 이를 반영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민사채권
민사채권은 민법에 의해 규율되는 채권으로, 개인 간 또는 개인과 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간의 금전 대차, 임대차 계약, 손해배상 청구 등이 민사채권에 해당합니다. 민사채권은 민법의 적용을 받으며, 소멸시효는 통상 10년입니다. 민사채권은 보다 포괄적이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적용 법률: 상사채권은 상법, 민사채권은 민법 적용
시효 기간: 상사채권은 5년, 민사채권은 10년
거래 주체: 상사채권은 주로 기업 간 거래, 민사채권은 개인 간 또는 개인과 기업 간 거래
상사채권과 민사채권은 그 성격과 적용 법률, 시효 기간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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